2026. 8. 20.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방문목욕은 어떤 방법으로 목욕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기준 방문목욕 비용과 본인부담금, 이용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리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목욕에 필요한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용품 비용도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물품을 별도로 비용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
▶ 욕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
▶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
▶ 낙상 위험 때문에 목욕이 걱정되는 어르신
▶ 가족이 목욕을 도와드리기 어려운 경우
2.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얼마일까요?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 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방문목욕 제공방법. 1회 급여비용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88,99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가정 내 목욕 80,23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88,990원을 보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재가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량 내 목욕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88,990원이라면,
일반 15% → 13,349원
감경 9% → 8,009원
감경 6% → 5,339원
기초생활수급자 → 0원
입니다.
● 차량을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80,230원이라면,
일반 15% → 12,035원
감경 9% → 7,221원
감경 6% → 4,814원
기초생활수급자 → 0원
입니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이 50,100원이라면,
일반 15% → 7,515원
감경 9% → 4,509원
감경 6% → 3,006원
기초생활수급자 → 0원
입니다.
▶▶▶ 한눈에 보기(2026년 기준)
분 류
수가
본인부담금
15%
9%
6%
차량이용 (차량내)
88,990
13,349
8,009
5,339
차량이용 (가정내)
80,230
12,035
7,221
4,814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4,509
3,006
※ 실제 청구금액은 급여 제공방법, 이용횟수, 월 한도액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방문목욕은 왜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다를까요?
▶ 방문목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목욕설비가 갖춰진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와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차량 없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욕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5. 방문목욕은 몇 명의 요양보호사가 오나요?
방문목욕은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동성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목욕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 확인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상태에 어떤 목욕 방법이 적합한가?"
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방문목욕 비용 외에 따로 돈을 내야 하나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목욕에 필요한 물품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을 별도로 비용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나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방문목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확인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자격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② 방문목욕 제공기관 선택
어르신의 거주지역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봅니다.
③ 어르신 상태 상담
거동상태, 욕실 환경, 목욕 가능 여부 등을 기관과 상담합니다.
④ 이용계획 확인 및 계약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합니다.
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8. 이런 경우라면 방문목욕을 상담해 보세요
★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어르신
★ 혼자 욕조에 들어가기 어려운 어르신
★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
★ 몸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이라면 방문목욕 서비스를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청결과 건강, 낙상 예방, 정서적인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인생동행이 생각하는 방문목욕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은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닙니다.
어르신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동행은 어르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존중받으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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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급여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제도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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