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안녕하세요. 인생동행입니다.
오늘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월별 근무시간 요건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2.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3.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봄)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속근무기간
지급금액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60,000원
84개월 이상
월 180,000원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1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30,000원
84개월 이상
월 150,000원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계속근무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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