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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7.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제23조 참조). 산정 기준 급여비용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방문당 25,320원(2026년 기준)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방문요양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함(이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하지 않음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있는 경우 ▪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 월 160시간 이상 종사(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불포함)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3.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1일당 34,120원(2026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5.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비용#일90분가족요양#일60분가족요양#직장이있는경우가족요양#부평구방문요양#인천방문요양#부개동방문요양#등급무료상담#가족요양#인생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