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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2026. 7. 28.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이면 장기요양등급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질병명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어떤 상태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 대상이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인성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성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 ① 치매 가장 많이 알려진 노인성 질환입니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② 뇌졸중(중풍)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이 남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③ 파킨슨병 손 떨림, 몸의 경직,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질환이 진행되면 식사, 이동, 개인위생 관리 등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퇴행성관절염 무릎이나 고관절 등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 걷기나 계단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⑤ 골다공증 및 골절 후유증 낙상 후 골절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⑥ 기타 노인성 질환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루게릭병 * 다발성경화증 * 척수질환 * 기타 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노인성 질병 주요 내용 치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뇌혈관질환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후유증 편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파킨슨병 파킨슨병 손 떨림, 경직, 보행장애, 균형장애 신경계 질환 헌팅턴병, 운동신경원질환(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등 신경계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 필요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병증 등 보행 및 신체 기능 저하 근육질환 근디스트로피 등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 어려움 ※ 참고: 위 질환명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표 질환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질병명 자체가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됩니다. 즉, *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목욕이 가능한지 *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 인지 기능은 어떠한지 *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즉,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의 상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자 식사하기가 어렵다. ✔ 옷을 입고 벗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 화장실 이용 시 부축이 필요하다. ✔ 목욕을 혼자 하기 어렵다. ✔ 실내에서도 낙상 위험이 높다. ✔ 보행기나 휠체어를 사용한다. ✔ 치매로 인해 약속을 자주 잊거나 길을 잃는다. ✔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은 후 다음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 ②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⑤ 장기요양등급 결정 등급은 **질환의 이름이 아니라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필요성, 재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carestory365/224304346216 # 보호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연령이나 질병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예전과 달라지고 가족의 도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명보다 현재의 생활 기능과 돌봄 필요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인성질환#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보험#치매#뇌졸중#파킨슨병#노인돌봄#부모님돌봄#방문요양#부개동방문요양센터#요양보호사#재가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등급신청#인천방문요양#부평구방문요양#인생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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