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

갤러리

[가족요양조건.가족범위.가족요양종류.다른일 병행가능여부.가족요양 신청방법]

2026. 9. 30.

가족요양제도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가족요양의 종류 ① 60분 케어 서비스 -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 ② 90분 케어 서비스 -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 하루 1시간 30분(90분) 씩 진행됩니다. ※ 90분 케어 대상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수급자)께서 치매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일(직업) 병행 가능 여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약 8시간 정도) 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하여 그간 지급받은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되게 됩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르신(수급자)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기관 또는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한 후 가족 요양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가족요양 이용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궁금증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032-515-4056 📱 010-2733-4056 카카오톡 채팅상담 바로가기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 가족의 안심까지 인생동행이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가족요양조건#가족범위#가족요양종류#다른일 병행가능여부#가족요양 신청방법#부평구방문요양#부개동방문요양#인천재가센터#인천방문요양#인생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