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7.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33호(202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 조회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확대 되었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2항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단, 12개월 동안 매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급여유형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의 종사자(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동일 직종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과 계속근무기간별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6항
★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액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사 후 다시 복직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하여 수령하려면언제까지 복직 또는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1호
★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직한 종사자의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1.이후인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3.인 종사자가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인 2025.7.4.부터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18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 임을 유의
★ 아울러,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5.12.31.이전인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 당시의 고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38개월을 근무하다 2026.2.부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동일직종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4호, 제6항
★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동일직종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근무기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액은 해당 월에 근무한 급여유형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월에 근무하는 급여유형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2026년 2월에 각 기관에서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0개월을 근무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던 중 2026.1.1.부터 이직하여 기관기호가 다른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오던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항제2항
★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가 ①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②하나의 직종으로 ③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수급자에게 숙련된 급여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종사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사례의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2027년 1월부터 5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새로이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3항제2호, 제5항
★ 네.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수급자 입원, 사망 등 급여중단으로 인해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위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10항
★ 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전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반드시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방법은 업무포털 전산 오픈 시 추가 안내 예정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 제출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관련근거)고시제11조의4 제9항, 제10항, 제11항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6년 3월부터 전월(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2월 중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26년 3월 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방문요양/방문목욕)
2등급 수급자에게 24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관련근거)고시제19조의2 제1항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 당 2,000원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 이므로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고시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시제23조제4항)
1등급 수급자에게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
※(관련근거)고시제19조의2 제1항
●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간격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급여제공시간을 합산(고시제19조제1항)하게 되므로, 1회 180분 제공으로 보아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하며,
●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제공시간 합산이 불가하므로 150분을 제공한 1회 차에 대해서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 2회 차는 30분만 제공되어 산정 불가
1등급 수급자에게 요실금 등의 사유로 60분 이상 방문목욕급여(요양보호사 2인 제공)를 1일 2회 제공한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26조의2
●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수급자에 대해 같은 날 방문목욕급여를 2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 가산금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지급합니다.
문구 명확화
3등급 수급자에게 9시부터 12시 30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제5항
◆ 네. 3등급 수급자에게 21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정하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같은 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딸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날 종일 방문요양급여도 이용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23조제5항
◆ 아닙니다. 고시 제23조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2등급 수급자에게 270분 이상(9시~13시 30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시간대를
나누어(A요양보호사:9시~12시, B요양보호사: 12시~13시 30분) 제공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제4항
◆ 네 가능합니다. 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시간을 나누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급여제공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
2개 이상의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57조제2항
◆급여유형을 복수로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모두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급여유형별 급여제공 시간에 각각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하나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다른 급여유형에 대해서도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기록한다면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목욕에 대하여 가산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2호
◆ 고시 제56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방문요양)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하고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가산 받고자 하는 기관은 두 가지 급여유형에 대해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한 가지 급여유형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 시,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비용의 합에서 제외하여 청구합니다.
※ 방문요양‧목욕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두 개의 급여유형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방문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점수 산정
가족 요양보호사 및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5등급 수급자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반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가산 및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련근거)고시 제17조제6항제5호,
제57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57조제2항(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및 제69조의2제1항(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른 방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는 반드시 가족요양 시간 중에 방문하여 가족요양 급여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사례의 경우 고시 제57조에 따른 가산산정을 위한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3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21시 20분부터 23시까지(100분)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20조 세부사항 제5조
◆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은 고시 제20조에 따라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22시부터 23시까지 60분에 대하여 가산 비용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 제5조에 규정되어있는 계산식에 따라,
[기본 급여비용(34,120원)×가산 산정비율(0.3)× 가산 적용시간(60분)/급여 제공시간(해당 급여비용의 최저 급여제공 시간인 90분)]을 적용하여, 6,820원의 가산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고시 제52조제2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 반올림
평일(월~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요일 부모님의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 ’26년부터는 종사자의 휴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토·일요일이 휴무인 종사자가 수요일부터 경조사 휴가를 시작하였다면 5일 동안(수․목․금․월․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 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여야 합니다.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 네. ’26년부터 대표자인 시설장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 제7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그 외,「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사자의 경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경우,
「근로기준법」적용 여부에 따라 가목* 또는 바목**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목:「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바목:「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휴가
직종변경(대표자인종사자→대표자인시설장)에 따라 최종신고수리일자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산정했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 직종변경으로 인해 최종 신고수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해 왔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26년 1월부터 대표자인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정내용을 방문요양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방문요양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장기근속장려금#2026중증가산수당#대표자시설장유급휴가#복지사경조사휴가#26년중증수급자가산#이직시장기근속장려금조건#부평구 방문요양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근속수당][중증가산수당]](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2MTdfMiAg/MDAxNzgxNjY2NDY5MTQ2.mSriur5eLDpqFPp0nnfCMvbUO0oXFQNw2VeTsDBqdfEg.FsFO6vyfp5d9jT0XRNTfwEjbWiuF8hiQZgkt3vc8VcIg.JPEG/10.jpg?type=w773)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근속수당][중증가산수당]](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2MTdfNjkg/MDAxNzgxNjc1MTUzMjQ1._HoDY_JIW-BJF5uaOWuOIwyjJSDoraCqIzRsRgF-KVgg.d4ay1eCXwE5qibZak5oY8-qSxtWKlS27M4pn1L2c-Msg.JPEG/0.jpg?type=w773)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근속수당][중증가산수당]](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2MTdfMTU4/MDAxNzgxNjcyNTQ1MTcz.RtPYM0aTx7fg0SzJ2smzufLg_Ps9MNHW1M_dgwYgv7Yg.FOVbEPN6sXH2ZRJIlaSKMfmOh0AZDnuqZ-apGbUwuEMg.JPEG/0.jpg?type=w773)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근속수당][중증가산수당]](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2MTdfMTI2/MDAxNzgxNjcyODQ2NTA3._YNBVCr1D9rV8aOmq4Uq3Y9qIQLf_w1JJe4JAk2VaDEg.-FEKVeSuftGTXbZmPhlE2fh1L4odsqQDu7FEzIkPeOQg.JPEG/0.jpg?type=w773)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근속수당][중증가산수당]](https://postfiles.pstatic.net/MjAyNjA2MTdfMjQ5/MDAxNzgxNjcyMjQwMDUx.BgYvqbm1uoaCT-Rt2fZpRkhY1Mjajq_vbBeZCQcRvfUg.zFqxZLW5RU5y5hf82fHNbWGaAdvFgu28mX5nZUgtl-Mg.JPEG/0.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