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9.
"4등급이라 욕창예방매트리스를 못 받는다고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4등급 어르신.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욕창매트가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되어 있어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체상태가 달라졌다면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호자분께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 4등급인데 최근 거의 누워 지내셔서 욕창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가 크게 변했다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품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장기요양등급은 그대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스스로 체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욕창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마비나 근력 저하가 심해진 경우
이처럼 상태가 악화되면 기존에 필요하지 않았던 복지용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가 꼭 필요한 경우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 기간이 길고 통증도 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욕창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 스스로 몸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
✔ 마비나 근력 저하가 심한 경우
✔ 피부가 매우 약해진 경우
✔ 기존 욕창이 있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을 상담해 보세요.
어르신의 신체상태가 처음 등급을 받을 당시와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급여확인(품목 추가 인정)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4등급이라 안 됩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달라졌는데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료기록 또는 의사 소견
현재 신체상태에 대한 자료
욕창 발생 또는 욕창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용구 사업소 상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급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일정 시점의 심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의 건강은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태가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생각하여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욕창이나 낙상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4등급이라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추가 인정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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