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7.
“우리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료인가요?”
“4등급이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부모님에게 방문요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라면
방문요양 수가가 얼마인지,
공단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 방문요양 비용을 예를 들어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방문요양 비용을 전부 보호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볼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급여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내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2.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얼마일까요?
방문요양은 이용시간에 따라 1회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
1회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단순 적용한 금액이며 원 단위 계산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하루 3시간 이용하면 얼마일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80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57,020원
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 15%는
57,020원 × 15% = 8,553원
입니다.
즉, 하루 3시간 이용할 경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회 약 8,553원입니다.
4.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이용한다면?
이번에는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시간 × 월 20회
57,020원 × 20회
= 1,140,400원
전체 급여비용은 1,140,400원입니다.
이 중 일반 본인부담 15%를 계산하면
1,140,400원 × 15%
= 171,060원
입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 × 월 20회
방문요양을 이용한다면
👉 일반 대상자 기준 약 17만 1천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보호자가 급여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5. 하루 2시간씩 이용하면 얼마일까요?
이번에는 하루 2시간(120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43,43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는
6,515원
정도입니다.
월 20회 이용하면
43,430원 × 20회
= 868,600원
본인부담금은
868,600원 × 15%
= 130,290원
입니다.
하루 2시간 × 월 20회
👉 약 13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6. 하루 4시간씩 이용하면 얼마일까요?
240분, 즉 하루 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회 급여비용은
70,08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는
10,512원
입니다.
월 20회 이용한다면
70,080원 × 20회
= 1,401,600원
본인부담금은
1,401,600원 × 15%
= 210,240원
입니다.
하루 4시간 × 월 20회
👉 약 21만 원
정도입니다.
7. 한눈에 보는 방문요양 월 비용
2026년 / 일반 본인부담 15% / 월 20회 이용을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하루 이용시간
1회 급여비용
월 급여비용
월 본인부담금
1시간
25,320원
506,400원
75,960원
1시간 30분
34,120원
682,400원
102,360원
2시간
43,430원
868,600원
130,290원
2시간 30분
50,640원
1,012,800원
151,920원
3시간
57,020원
1,140,400원
171,060원
3시간 30분
63,530원
1,270,600원
190,590원
4시간
70,080원
1,401,600원
210,240원
※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횟수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이용기준, 월 한도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그런데 왜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까요?
방문요양 비용은 단순히 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① 이용시간
1시간을 이용하는지
3시간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② 이용횟수
월 10회를 이용하는지
월 20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본인부담률
일반 15%인지
감경 9% 또는 6%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공휴일·야간 등 이용 여부
특정 시간대나 공휴일에는 가산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급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9. “4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이 금액은 보호자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재가급여 비용의 월 한도입니다.
10.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초과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409,700원인데 이용한 급여비용이 1,500,000원이라면,
초과한 90,300원 은 일반적인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뿐 아니라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본인부담금이 15%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15%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상자 → 15%
감경 대상자 → 9% 또는 6%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 0%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의 본인부담률이 몇 %인가요?”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감경 대상자라면 얼마일까요?
하루 3시간, 월 20회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급여비용은 1,140,400원 입니다.
일반 15% 171,060원
9% 102,636원
6% 68,424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인가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무조건 0원”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 외 비용이나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 외 별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요양보호사에게 따로 돈을 드리나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비용을 개인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기관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그것이 급여비용인지, 비급여인지, 기타 비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하면?
부모님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방문요양 비용 + 방문목욕 비용
을 따로 계산하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의 관계
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방식에 따라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를 단순 적용하면 각각 약
13,349원 / 12,035원 / 7,515원
정도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감경 여부와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우리 부모님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급 + 본인부담률 + 이용시간 + 이용횟수 +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를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A .4등급. 일반 본인부담 15%. 방문요양 3시간 .월 20회
→ 약 171,060원
어르신 B. 4등급. 본인부담 6%. 방문요양 3시간. 월 20회
→ 약 68,424원
같은 4등급이라도 실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7. 방문요양센터에 상담할 때 이것만 알려주세요
센터에 문의할 때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예상 비용을 계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본인부담률
☑ 희망하는 하루 이용시간
☑ 일주일 이용 횟수
☑ 방문목욕 이용 여부
☑ 방문간호 이용 여부
☑ 주야간보호 이용 여부
☑ 현재 이용 중인 복지용구 여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5가지
❌ “4등급이면 무조건 21만 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21만 원은 하루 4시간 × 월 20회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월 한도액이 140만 원이면 140만 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하루 3시간에 57,020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57,020원은 2026년 180분 방문요양의 전체 급여비용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라면 약 8,553원을 부담합니다.
❌ “등급이 같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나요?”
아닙니다.
이용시간, 횟수,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한도액을 넘겨도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방문요양 비용은 처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 이용횟수
= 월 급여비용
그리고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예상 본인부담금
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본인부담 15%라면
하루 2시간 × 월 20회 → 약 13만 원
하루 3시간 × 월 20회 → 약 17만 원
하루 4시간 × 월 20회 → 약 21만 원
정도로 단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어르신의 등급과 본인부담률, 이용일수,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가산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돌봄은 충분히 이용하면서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인생동행이 어르신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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